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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사귀던 여성을 70여 차례 스토킹하고 이 여성의 딸에게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60대 전직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 지역에서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ㄱ씨는 한때 교제한 ㄴ(43)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8월3일까지 64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지난해 8월4일 법원으로부터 ㄴ씨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9번이나 전화를 걸고 6건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9차례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ㄱ씨는 ㄴ씨의 딸인 ㄷ(20)씨에게도 지난해 8월4일부터 7일까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1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냈다.

ㄱ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에 걸쳐 111만원67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신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