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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ㄱ(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ㄴ(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사는 충주시 소태면 한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ㄴ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에게서 떨어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경찰은 앞으로 ㄱ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인근에서 ㄴ양을 발견했다. ㄴ양은 발견 당시 50대 ㄱ씨와 함께 있었으며, 경찰은 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ㄴ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ㄴ양은 지난 10일 오후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서울행 버스를 탔다. 이후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사라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소식이 끊겨 애를 태웠다. 이후 충주로 이동한 ㄴ양이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ㄴ양을 찾아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