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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의 ‘낭만조퇴’ 발언으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작 강원도내 교사 64.1%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강원네트워크는 23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휴가사용 실태 및 비민주적·권위적 강원교육 퇴행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16~22일 강원지역 교사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136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9.4%가 ‘낭만조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64.1%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연가·병가·조퇴 등)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업과 상담 등 교육업무 대체의 어려움(87.7%)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분위기(37.8%), 학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관여(19.8%) 등이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69.1%가 연가 결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했으며, 사전에 구두 보고를 통해 허락을 받고 난 뒤 정식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례도 58.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원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61.0%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정의돼 있다. 개인과 가족의 병력과 민감한 가정사 등 연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학교장·교감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사정사정해서 허락을 구해야 할 성질이 아니다. 이는 직권 남용이며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박대훈 새로운학교 강원네트워크 이사장도 “교원은 지병이 있어도 수업시간을 피해 조퇴를 달고 진료를 받는다. 교원 개개인의 사정도 헤아리지 못한 채 단순히 조퇴한다는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된 교원들은 이번 교육감 발언에 굉장히 분노했다. 이는 단순히 갑질을 넘어 인권에 위배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감은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14일 “낭만조퇴를 아느냐. 나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는 선생님들이 금요일에 조퇴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화가 우려된다. 지금은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교사 근태를 학교장이 관리할 수 없다. 앞으로는 교장의 권한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이달 초 열린 학교장 연수에서도 낭만조퇴를 언급하며 “금요일 오후에 학교에 교사가 없어 연수나 회의, 학생 상담이 안 된다는 걱정도 알고 있다. 교원의 연가, 조퇴, 외출 등 법적 복무 지침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총이 잇따라 성명과 입장문을 내어 교원의 권익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며, 강원교사노동조합도 신경호 교육감을 만나 ‘낭만조퇴’ 발언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