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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자격증이 없는 고교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요트업체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황아무개(49)씨에게 징역 5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17)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작업 작업을 지시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경과 검찰 조사에서 잠수자격증 없이 몸에 맞지 않는 잠수장비를 착용했던 홍군은 납벨트(10㎏)를 찬 채 부력조절기 등을 고쳐매다 7m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황씨는 홍군에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벗는 순서와 방법 등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2인 1조 잠수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재해조사와 산업안전감독에서는 잠수기구 미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건이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작업을 지시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징역 7년, 해당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홍 부장판사는 “황씨는 영업재개를 시도한 점으로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를 자백한 점, 참고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군의 아버지 홍성기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판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판단해 달라는 저희 유족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제도가 폐지돼 더 이상의 희생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제한, 노동자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3차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보류 중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사고 두달 만인 지난해 12월23일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