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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외교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18일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 처분했다. 법원 공탁관은 당사자가 거부할 때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한 민법 제469조를 토대로 공탁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단은 14일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지만 이 할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원은 보정 권고를 했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피해자 4명(생존 2명)이 거부하자 공탁을 신청하고 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또 다른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공탁도 지난 4일 이 할아버지와 같은 사유로 불수리 처분됐었다. 재단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 공탁관은 기각하며 재판부의 공탁 수용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