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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연봉이 4024만원으로 최초로 4천만원을 넘어섰다. ‘억대 연봉’ 받은 고소득 직장인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2.4% 늘었다. 1명당 평균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는 4024만원으로 전년 대비 5.1%(196만원) 증가했다. 근로자 평균연봉이 처음으로 4천만원을 넘은 것이다. 지역별로 세종(4720만원),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으로 평균연봉이 높았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 수는 112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2.6% 늘어났다. 억대 연봉 근로자가 100만명을 웃돈 것도 최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철강 등 대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늘며 직원 성과급이 증가했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 수는 지난해 70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3%를 차지했다. 다만 면세자 비율은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천명으로 2020년과 같았다. 이들의 1명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지난해 자산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과세 당국에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양도 건수는 토지(72만4천건), 주식(43만1천건), 주택(35만4천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 건물(9.8%) 순으로 높았다.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리는 국내 상장 주식과 다르게,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신고 의무를 지는 ‘서학 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자가 지난해 부쩍 늘어난 영향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금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줄었다. 집값이 비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지방의 주택 매도가 많았던 까닭에 평균 양도액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주택 평균 양도금액은 서울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