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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못 받은 보험금 1700억…미지급액 1위 삼성생명

등록 2023-07-13 05:00수정 2023-07-13 15:24

20년간 안 주거나 덜 준 보험금 1700억원…과징금은 104억뿐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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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보험은 지난 2013년 6월∼2015년 3월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고 치료비를 청구한 가입자 46명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약관대로라면 암치료비로 총 7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상피내암치료비로 1억원만 준 게 문제가 됐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 디비(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 역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작은 규모의 과징금 등 약한 처벌 수준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가 최근 10년간(2014∼2023년 6월)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보험금 부당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총 27곳이었다. 이들 보험사가 2001∼2020년까지 가입자에게 안 주거나 덜 준 보험금은 총 1700억원에 이르렀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이다. 지난 2011년 1월∼2019년 9월 총 2019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578억7900만원을 부당하게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생명은 약관상 가입자가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살은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1천명 이상의 유가족에게 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또한 암에 걸린 가입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한 보험금을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미지급 보험 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화생명이다. 5049건의 보험 계약에 있어 140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덜 주려 동원하는 수법은 비슷했다. 재해 사고와 무관한 과거 병력을 이유로 사망 보험금을 줄이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직업 변경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식이다. 특약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 때 빠뜨리거나, 보험금 지급률을 보상 담당자가 아무 근거 없이 낮추기도 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당 지급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또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제재를 받은 27개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총 1700억원이나 과징금은 이런 보험금의 약 6.2%인 10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챙긴 부당 이득금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1년간 받은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결정돼 과소 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통상 보험은 보험료보다 보장 규모가 더 크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그제야 가입자들에게 안 줬던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들 입장에선 혹시 당국에 적발될 경우 그때 보험금과 지연 이자, 소액의 과징금을 내면 된다.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돌려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벌 수준이 강하지 않아 현 형태를 개선할 유인이 적은 셈이다.

원희정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금융위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할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돌려준다”며 “다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발생한 가입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에 나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수입 보험료에서 부당 이득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입법 예고를 마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가입자들까지 고려하면 보험사 부당이득금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과징금 수준을 강화하고, 자의적 부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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