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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KB 알뜰폰 ‘리브엠’…금융위 정식승인 1차관문 통과

등록 2023-04-04 17:07수정 2023-04-05 02:45

혁신금융심사위, 알뜰폰 은행부수업무 지정 승인
정례회의 최종 통과땐 샌드박스 벗어나 정식사업
케이비(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의 상포. 케이비국민은행 제공
케이비(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의 상포. 케이비국민은행 제공

40만명이 이용하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오는 12일 정식 승인을 눈앞에 두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리브엠과 같은 알뜰폰 업무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뜰폰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할 경우의 소비자 편익과 알뜰폰 업계의 우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는데, 샌드박스 특례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된다. 만료 이전에 금융위가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심의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마저 통과하면 리브엠은 샌드박스라는 틀을 벗어나 정식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얻게 되면 기존 이동통신3사 대리점 업계와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동통신3사 대리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리브엠이 자금력을 앞세워 불공정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금융위에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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