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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매각 수순

등록 2023-08-30 19:32수정 2023-08-31 02:52

유준원 대표 대주주 적격성 상실
저축은행 업계 7위사 매각 수순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지난 2020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지난 2020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업계 7위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라 두 저축은행은 매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니,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회복하라는 것이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건 지난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개별 차주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를 넘기는 위법한 대출을 내어준 혐의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였던 유 대표도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 대표는 징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징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 징계가 확정된 상황인 만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 명령을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이행 기한이 끝나면 금융당국은 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곧장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유 대표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매각 명령 관련 취소 소송에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두 저축은행이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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