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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라임 판매사 제재 때 ‘소비자 피해배상’ 반영한다

등록 2020-11-04 04:59수정 2020-11-04 07:59

내일 2차 제재심…징계 수위 주목

“배상 노력 열심히 하면 참작 방침”
감경 사유 있으면 제재심 제출키로

1조6천억대 피해, 죄질 나쁘고
DLF 사태보다 CEO 책임 무거워
징계 수위 낮아질지는 미지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금융감독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해 1조6천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정도를 적극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런 방침이 현재 진행 중인 신한금융투자·케이비(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3일 “금융회사들이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을 열심히 한다면 그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 제재심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양정에 참작했으나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안에 올해 신설된 소비자보호처가 제재 대상이 된 각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배상 노력 정도를 평가해 감경 사유가 될 만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3개 증권사의 라임 판매 당시 대표이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는데, 이는 금감원 검사국이 만든 잠정 제재안이다. 제재심은 이 잠정 제재안과 증권사의 소명, 그리고 소비자 보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방침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선 라임 펀드 판매에 워낙 많은 금융회사들이 관련돼 있어 금융권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사는 증권사 12곳, 은행 7곳 등 모두 19곳에 이른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올해 2월 파생결합증권(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것처럼 중징계를 내릴 경우 ‘라임 판매사 대표이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라임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라임 판매 증권사의 대표이사들은 올해 2월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장·하나은행장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라는 점, 그리고 라임 판매사들의 행태가 디엘에프 상품 판매 때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엔 펀드가 부실화된 상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계속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케이비증권이 지난달 국감을 앞두고 ‘라임 사태가 금감원의 무사안일한 감독 탓’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실에 전달한 점도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이 문건은 ‘금감원은 검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반성도 없이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비증권은 “내부 검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금감원 쪽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1차 심의를 한 데 이어, 오는 5일 2차 심의를 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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