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라임 판매’ 증권사 중징계는 당연, 금융당국도 자성을

등록 2020-11-11 17:47수정 2020-11-12 02:4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1조6천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펀드 부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의 엄중한 제재는 당연하다. 애초 섣부른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부실을 자초한 금융위원회와 감독에 실패한 금감원도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10일 라임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케이비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케이비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일부 임직원에게는 최고 수위인 ‘해임권고’를 결정했다. 증권사에도 업무 일부 정지와 지점 폐쇄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크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서는 증권사들이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고의로 숨긴 채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거의 사기에 가까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었다.

금융사 임원이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경징계로 완화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증권사들이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 여러 언론이 해당 증권사의 영업 차질과 경영 공백을 우려하며 금감원을 비판하고 사실상 증권사를 비호하는 것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증권사 잘못이 크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2015년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면서도, 운용사와 판매사를 감시할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2017~19년 디엘에프(DLF)·라임·옵티머스 등 6조원 이상의 사모펀드 피해가 발생한 데는 이런 ‘원죄’가 크다.

금감원도 결과적으로 감독 실패의 책임이 크다. 내부자료 유출, 수뢰 등 간부의 비리 혐의는 국민에게 얼굴을 들기 힘들다.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통렬한 자성과 함께, 지난 2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이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의료의 ‘의’ 자도 ‘배추값’도 없던 용산 만찬…밥이 목적이었나? 1.

의료의 ‘의’ 자도 ‘배추값’도 없던 용산 만찬…밥이 목적이었나?

아직 ‘한국이 싫어서’ [아침햇발] 2.

아직 ‘한국이 싫어서’ [아침햇발]

한동훈과 윤석열, 방구석 수재들의 정치 [뉴스룸에서] 3.

한동훈과 윤석열, 방구석 수재들의 정치 [뉴스룸에서]

[사설] 이시바 총리, 한-일 새 출발점은 일본의 겸허한 역사인식 4.

[사설] 이시바 총리, 한-일 새 출발점은 일본의 겸허한 역사인식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 [뉴노멀-실리콘밸리] 5.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 [뉴노멀-실리콘밸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