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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청원’까지만인 것일까. 지난 6월14일 차별금지법이 ‘30일 안에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올해 12월8일 기준, 정확히 178일째다. 그러나 법안 심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기한이 21대 국회 임기 끄트머리인 2024년 5월까지로 미뤄졌고, 그런 뒤 새롭게 전해진 법안 논의 소식은 없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며 정치권은 너나없이 분주한데, 차별금지법의 시계는 멈춘 듯하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길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한겨레>는 지난달 15∼24일 국회 법사위원 18명에게 차별금지법 찬반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한겨레21>이 했던 비슷한 조사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위원이 3명(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2명, 검토 중 1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여가 흐른 만큼 찬반 어느 쪽이건 입장을 정한 위원이 늘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이수진(지역구) 의원이 찬성 입장을 회신했고, 김남국 의원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나머지 15명은 전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 1년 전과 놀랍도록 똑같은 결과다. [%%IM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