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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최종 확인을 건너뛰고 감사보고서 공개를 강행한 정황이 <한겨레> 보도([단독] 감사위원 모르게 ‘승인’…‘전현희 보고서’ 결재 전산조작)로 드러난 가운데,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은 공수처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대표고발인으로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시행 과정에서 감사보고서의 수정안에 대한 주심위원의 ‘열람결재’와 감사위원들의 열람·검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등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감사원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자, 일반적인 공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변호사는 “감사원이 정부의 정치보복 선봉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단군 이래 이런 감사원과 사무총장이 있었는가 싶다. 이런 중대범죄는 반드시 처벌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최달영 제1사무차장(전 기획조정실장)과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최 차장 등은 유 총장의 지시로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등을 받지 않고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지난달 9일 공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상 조 위원의 ‘열람결재’(승인)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전산상 조작은 앞서 감사원이 시인한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전체 감사위원들이 (수정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여러 차례 열람한 상태에서 6월9일 시행·공개를 목표로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주심위원이 무슨 이유인지 결재를 안 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감사위원들이) 열람은 다 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처리해 (전자결재시스템에) ‘승인’으로 뜨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경우) ‘승인’이 표시되도록 주심위원의 결재 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유 총장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도 추가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12일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불법 의혹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 과정에서 유 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노컷뉴스>는 지난 4월 당시 국민감사를 맡았던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유 총장에게 대통령실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유 총장이 감사를 끝내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