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YBANNER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티브이’ 보도전문채널 지분 투자를 ‘문제없다’고 유권해석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31일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청구서에서 “복지부의 입장 표명이 가져올 이후 파장이 을지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병원의 영리목적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위법 용인 및 책임의무위반에 대해 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합뉴스티브이’ 컨소시엄에 4대 주주(4.959%)로 참여한 을지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0일 법 위반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가 우회적인 이익분배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판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5개 사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을지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면서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을 승인받지 않은 점, 을지병원의 출자가 주무부처 허가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인지 그렇지 않은 보통재산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