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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 27건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14건이 받아들여졌다. 유족 쪽은 보전이 기각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티에프(TF)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증거보전 신청의 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녹화물과 경찰·소방의 무전기록 등 27건의 자료의 보전을 신청했고, 이 중 법원이 14건을 인용하고, 13건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10월29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2 신고 중 이태원동에서 발신된 신고 건에 대하여 경찰이 보고한 문서(상황보고서 포함) △참사 당일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축제·집회·시위에 경찰 배치 현황 등이 기재된 경찰 내부 문서 △10월28일부터 30일 사이 작성된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 근무일지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모두 인용됐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증거가 있다고 확인된 부분만 인용됐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기관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보전 신청이 기각된 증거 가운데 서울시가 없다고 밝힌 2개 자료에 대해서는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 대상인 자료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및 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사 뒤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핼러윈 관련 문건이 (자치경찰위 회의에) 와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자료가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를 보면, 관련 보고자료나 회의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