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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하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합격 내정자 7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합격권에 들었던 지원자 등 나머지 지원자 22명이 불합격하는 피해를 입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같은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봐 무죄를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