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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이 2014년 6월 소송을 낸 지 8년7개월만에 나온 재판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했던 피해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4개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이 1조3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투자 금액을 반환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를 맡아 피해자 전원을 위해 수행한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이 사건 ‘집단소송 허가 신청’은 대표당사자의 자격 등이 문제가 되면서 1·2심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소송 제기 6년만인 2021년 10월 첫 변론이 이뤄졌다. 한편,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1월 만기 출소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지난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사명이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