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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5일 경기유치원 쪽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내린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도 이날 함께 취소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 단지 안의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치원 쪽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월 유치원 쪽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9-3부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 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쪽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정지 신청부터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효력정지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며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진행한지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경기유치원 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유치원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가 어려워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로서는 위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새롭게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 부지의 단독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유치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입주 예정자들과 관련해서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