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남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잃은 ㄱ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가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자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가해자가 1심 선고 2주 전 납부한 공탁금 3억5천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3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겐 최대 4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