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이 경기를 잘 봐달라며 심판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럭비부 감독 ㄱ씨와 전 대한럭비협회 상임심판 ㄴ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한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고려대와 연세대 사이 정기전(연고전)을 포함해 고려대 럭비부 학생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잘 봐주는 대가로 ㄴ씨에게 술과 함께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대 의혹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1회당 100만원을 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청탁금지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