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수용자가 기저귀 등 충분한 육아용품을 지원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양육되는 영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성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여성 수용자인 ㄱ씨가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동안 유아를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일주일에 1팩(35개)밖에 받지 못했고,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권고다. 인권위는 당시 ㄱ씨의 생후 7~8개월된 자녀가 최소한의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주에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정시설 쪽이 충분한 육아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돌무렵이 된 신생아는 하루에 7∼8회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위는 교정시설 쪽이 충분한 육아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비슷한 여건의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필요시마다 기저귀를 지급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기저귀는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를 육아 중인 진정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피진정인(교정시설)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 및 진정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