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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전 우울증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연금인데, 국민연금 가입 전 진료기록이 가입 후 장애 발생의 ‘주원인’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ㄱ씨가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상태(1~4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정신장애 3급 장애인 ㄱ씨는 2020년 연금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증상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근거로 조현병 초진일이 2015년 7월30일로 기재된 진단서를 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1996년, 이미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옛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법원 감정인이나 ㄱ씨를 직접 진료해온 의사는 ㄱ씨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했으며, 이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해도 초진일은 가입 중이던 2015년 7월이며 ㄱ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