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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오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오는 7일까지였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하게 됐다. 이 혐의들은 지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들이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사실상 모두 얘기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러다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또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업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김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것을 근거로 김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