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YBANNER3%%] 오는 6월부터 장내기능시험 항목과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시행령은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의 11개에서 2개(정차상태 기기조작+운행상태 기기조작)로 줄어든다. 티(T)자 코스와 에스(S)자 코스, 평행주차 코스, 시동 꺼짐 등의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검사하는 항목들이 없어진다. 경찰은 “(현행 운전면허시험이)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해 응시자에게 부담을 줬다”며 “특히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티자와 에스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앞으론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시험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들은 최대 교육시간이 하루 3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운전교육을 마치기까지 총 9일이 필요했으나, 하루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난 개정안에선 이틀이면 교육을 끝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깊이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보려면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이 넘고 불편 또한 매우 크다”며 시험절차 개선을 지시했지만, 경찰청은 기능교육 시간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법제처 업무보고 때 “그거(운전면허시험)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거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힘들 것 같다”고 질책하며 제도 개선을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제도 개선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험 간소화로 새로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통안전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장내기능시험을 축소해야 한다면 도로주행시험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누수’를 막아야 하는데도 시간과 시험 항목을 줄이는 쪽으로만 개선의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기존 운전면허시험에서 취약한 보행자 및 자전거 보호 같은 교통안전수칙 준수 강화 필요성이 이번 개선안에서 간과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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