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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머문 시간 따져 96만2천원”…‘김봉현 술접대’ 검사2명 봐주기 논란 확산

등록 2020-12-09 19:01수정 2020-12-10 10:17

‘김영란법 피하기’ 비판글 줄이어
정치권에선 “윤석열 사과” 공방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술자리 체류 시간’을 계산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월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검사 1명은 114만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즉 2명의 검사는 3만8000원 차이로 기소를 피한 것이다. 검찰은 2명의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안주 하나 더 시키면 큰일 난다”, “2시간짜리 뷔페 가서 10분 만에 나오면 깎아주나?” 등 검찰의 ‘술자리 계산법’을 비판하거나 비꼬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9000원’이라고 적힌 술집 광고 패러디 이미지도 공유됐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피의자로 입건해야 할 사람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 기막힌 술값 계산법이 적용되었을지 궁금하다”며 “차라리 술잔 수와 먹었던 음식물의 분량을 계산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 이번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술접대 외에)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니 추 장관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술접대가 확인됐으니 윤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 총장이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 있으면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쪽은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주빈 배지현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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