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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값 계산 다시 해야”…‘검사 술접대 의혹’ 첫 재판 쟁점은

등록 2021-04-27 17:49수정 2021-04-27 18:13

검찰 출신 변호사 “5명 아니라 7명”
접대 100만원 이하 노린 듯
라임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쪽이 접대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대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다시 계산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ㄱ변호사와 현직 ㄴ검사, 김 전 회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과 ㄱ변호사, ㄴ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엔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술자리 참석 인원과 증거 적법성을 두고 변호인쪽과 검찰 간의 공방이 오갔다. ㄱ변호사쪽은 검찰이 판단한 술자리 참석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자리에 있었다며 술값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변호사 쪽은 술자리 참석 인원이 5명이 아닌 7명이라며 “검찰이 술자리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실질에 부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향후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참석자를 7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이 넘지 않는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기소 당시 술 접대 당일 ㄴ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3명과 ㄱ변호사, 김 전 회장 5명이 술자리에 있었고 술값이 536만원이 나왔다고 판단했다. 이 중 ㄴ검사를 제외한 현직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해 접대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검찰은 ㄱ변호사와 ㄴ검사, 김 전 회장이 주고 받은 접대 금액은 100만원이 넘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ㄴ검사 쪽은 당시 김 전 회장 쪽이 계산한 술값이 같은 술집의 다른 방에서 진행된 술자리 금액도 포함된 가격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ㄴ검사쪽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이전에 결제한 내역을 보면 다른 술자리 금액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도 했다. 술 접대 당일도 (다른 방에서 진행된 술자리 값도) 일괄적으로 계산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산은 일괄적으로 하지만 영수증은 술자리별로 따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ㄴ검사쪽은 또 “증거로 제출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통화내역 중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 원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ㄴ검사 쪽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은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성실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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