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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 선고

등록 2021-05-07 11:40수정 2021-05-07 18:06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해 달라며 우리은행 쪽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의사결정 구조를 건너뛰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직접 요청했다”라며 “불특정다수의 개인들에게 6700억원에 이르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해 상당한 손실을 끼치는 위험을 초래했다. 또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서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아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전 변호사 소개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그룹 김영홍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청탁의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윤 전 고검장은 해당 금액을 받은 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고검장 쪽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자문계약에 따라 정당한 자문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의 권한을 이용해 펀드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을 직접 만들고, 이 부사장 등을 만난 전후로 손 행장을 만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문건에는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고검장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회장이 홍 전 변호사로부터 윤 전 고검장에게 사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그룹에서 받은 금액은 통상적인 자문액수보다 과도하고 이례적이다. (윤 전 고검장이) 김 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사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마지막 필살기를 써보고. 안 되면 말고’라는 메시지도 보냈는데, 그가 (정상적) 변호 업무를 ‘필살기’로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검사장이 라임과 소통하던 우리은행 쪽 직원을 만나 변호사로서 법률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일절 없이 손 행장을 직접 찾아가 소위 ‘탑 다운’ 방식의 해결을 모색한 것 또한 정상적 직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과 이 부사장, 김 회장은 스터디 공간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문하려고 했다면 사무실을 놔두고 학생들의 스터디 장소에서 이종필 부사장 등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 또한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란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윤 전 고검장)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우리금융그룹 회장실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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