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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증거조작 간첩사건 결심공판 ‘2주 연기’

등록 2014-03-28 20:05수정 2014-04-02 10:21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요청 수용
‘탈북자 위장’ 사기혐의 추가될듯
변호인 “염치도 없는 공안부” 비판
‘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유우성(34)씨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국적자인 유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탔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이날 결심공판을 2주 뒤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수사중이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 기소하기로 결정한 이상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를 종결할 수는 없다. 2주 후 결심공판을 하고 (그로부터) 2주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증거 위조를 사실상 인정한 뒤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피고인이 간첩이 분명함에도 (증거 조작 의혹으로) 혼란을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날조·무고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도 없다”고 맞받았다.

결심공판 연기에 대해 유씨 변호인단은 “(증거 조작) 범죄자들이 오히려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사기죄 하나 갖고 공안부 전체가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안부의 현주소”라며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위조문서들을 증거에서 철회한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한다며 자료 50여건을 대거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선고를 앞둔 마당에 사기 혐의를 추가한다면서 간첩 혐의 자료를 계속 내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현철 공안1부장이 “(결심공판 연기 요청은) 사기죄 입증을 위한 게 아니라 (간첩 혐의 등)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판장은 “결심을 연기한 것은 공소장 변경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참고인들의 진술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낸 것에 대해 변호인은 “1심 재판 당시 검사가 ‘다른 증거는 없다’고 말했는데 오늘 또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하는 것들 중 일부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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