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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학대 잔혹성 갈수록 커진다…“‘동물 국과수’ 만들어야”

등록 2022-04-19 16:32수정 2022-04-20 08:52

[애니멀피플]
‘동물학대 대응 위한 수의법의학 조직 신설 토론회’ 개최
검역본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 추진…“부검 수요 증가”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 국과수’에 해당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 국과수’에 해당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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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시흥에서 보호자 눈 앞에서 반려견이 납치돼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던 한 남성이 가게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개를 납치한 뒤 학대한 것이다. 20여 일 넘게 실종 상태였던 개는 결국 사체로 발견됐다.

뒤늦게 진행된 부검에서 ‘동물 학대’ 소견이 나왔지만 학대자에게는 절도죄만 적용된 뒤였다. 부검이 빨리 진행됐다면 학대자의 동물학대를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반면 2021년 4월 화성시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연쇄 살인사건의 경우, 화성시청의 신속한 부검 의뢰로 길고양이들이 물리적 학대에 의해 사망했음을 입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2020년 동물학대 피해로 사망한 반려견 ‘밍이’. 온라인 갈무리
2020년 동물학대 피해로 사망한 반려견 ‘밍이’. 온라인 갈무리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동물 부검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에서 수의학적 진단과 부검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이 공동주최하고, 김순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과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 팀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장,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사무관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복경 과장은 최근 농림축산검연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 과장은  “현재 조직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동물학대 관련성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 진단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반려동물 학대의심 수의법의검사 민원 건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지난 3년간 반려동물 학대의심 수의법의검사 민원 건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그는 최근 동물학대 범죄 증가에 따라 검역본부에도 학대로 의심되는 부검 의뢰가 늘고 있다고 했다. 구 과장은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반려동물의 수의법의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이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이상 증가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법의검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부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제39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신고의무자(동물보호센터장, 동물병원장 등)나 이들로 부터 학대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이러한 사법부검(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부검)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가축 전염병 질병 방지를 목적으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병성 감정을 규정으로 부검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 부검에 대한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관련기사: 동물학대 목격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현재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해선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동물위생시험소, 수의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들이 질병 감정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사인을 규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구 과장은 “수의법의학적 진단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부서는 부재하다”면서 “검역본부, 수의과대학,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의 공조·협조를 통해 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법의검사 민원 중 동물학대로 판명된 내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수의법의검사 민원 중 동물학대로 판명된 내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경찰청도 동물대상 범죄 수사에서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순영 경감은 “동물학대 수사 과정에서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렴풋한 수의법의학 개념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대상과 범위를 밝혀 법과학에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동물학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검역본부와 국과수, 경찰청 등의 긴밀한 공조·협조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김선춘 과장은 “수의법의학의 사회적 필요와 검역본부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예상된다. 동물의 사인 규명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국과수 등 다른 법과학 분야와 제도적 협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효율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은주 의원실 제공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은주 의원실 제공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연철 대한수의학회 사무총장은 “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를 만드는 것에 반대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기관의 성격이 동물의 의료를 위한 수의학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의학에 특화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은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동물에게는 최소한의 대변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의학이 학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듯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통해 동물의 권리가 보호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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