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오는 5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치료 예상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림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는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동물병원마다 주요 진료항목과 명칭, 진료비 등이 달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것으로,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5일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등의 진료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알아보기 쉬운 책자나 인쇄물, 벽보 부착 또는 병원 누리집 등을 통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내년 1월5일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장애가 올 우려가 있다면 진료 이후 추가 비용을 고지할 수 있다. 한편 수술 전 진단명, 진료 방법, 수술 필요성, 후유증에 대해 수의사가 직접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제도는 2022년 7월5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세진 농림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동물병원별 방문·전화 홍보를 실시하고,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과의 논의를 통해 게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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