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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한 해 300만 마리면 3억 그릇…“투자할 가치 있다”

등록 2017-09-25 08:59수정 2017-10-16 10:35

[애니멀피플] 대한민국 개고기 보고서
③ 개농장주는 어떻게 사는가 (하)
개 들여와 이자 갚으며 키워
20년 만에 23개 축사 건설하는
‘대농의 꿈’ 이룬 사람도 있다

대규모 공장식 식용견 농가는
보신탕 산업 미래가치 본다
“식문화 쉽게 없어지지 않아”
개고기 합법화로 위생 관리되면
소규모 농가는 구조조정 가능성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개는 늑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수백종의 개가 만들어졌어요. 늑대가 개로 진화하면서 인간과 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반복된 학습 때문에 그리 보이는 거예요. 소 돼지 닭도, 식육견도, 공룡하고도 교감할 수 있어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 김상영 대표이사가 힘주어 말했다. 전국적으로 식용견과 관련해 지역별 농가, 상인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대한육견협회는 협회 추산 평균 700~800마리의 개를 기르는 전업 식용견 농가들의 모임으로 2008년 창립했다. 많이 키우는 농가는 중부권에 2천~3천마리, 많게는 4천~5천마리도 키우고 있는 대농이다. 18일 기준 회원 수는 자체 추산 1800여명이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식용견도 교감할 수는 있지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사냥견이나 마약탐지견, 경찰견은 목적이 있죠. 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개는 육질이 좋은 1년 정도에 출하할 뿐입니다. 일일이 훈련시키고 교감하면 어떻게 팔아먹나요. 그냥 가축입니다. 아프지 말라고 애정 갖고 키우지만 목적이 달라요.”

김 대표이사를 포함해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대안을 찾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 달리, 전업과 폐업은 결코 없다며 관련 단체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고기 말고도 건강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식문화로서의 개 식용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믿음에서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4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개 사육 21년 차의 김아무개(53)씨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화감을 조성하기 싫다”며 정확한 농장 규모를 밝히지 않은 김씨는 “위생적이고 약품을 쓰지 않는 질 좋은 개고기 생산자”로서 경쟁력을 갖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20년 전 월 600만원씩 이자 빚을 갚던 김씨는 현재 몇천평의 대지에 23개 동의 축사를 건설 중인 대농이 되었다. 자신의 자산을 “부채가 있지만 30억원 규모”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한 산업이 완전히 붕괴하고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식문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씨가 계산을 해보니 돈이 안 될 리가 없었다. 3년 전 기준, 개 한 마리(36㎏)를 보신탕으로 하면 100인분이 나오고 한해 300만 마리가 도축된다고 할 때 연 3억 그릇의 보신탕을 먹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한 그릇 가격이 1만2천원이라고 치면 3조6천억원의 시장이다. 소비 절벽이 올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항생제 성분 검출 논란 등으로 개 농가에 위생관리를 요구한다면 김씨 같은 대농한테 유리해진다. 김씨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런 관측은 대다수 농가가 동의하고 있었다. 만약 개 식용이 합법화된다면 김씨처럼 대농, 기업화된 농가만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먹는 문화는 누가 먹어라 말아라 해서 될 게 아니다. 보신탕집에 가서 계속 있다 보면 어린애들도 오지. 보신탕집에 다른 메뉴가 많다. 식문화의 기본적 흐름은 10~20년 만에 없어질 수가 없다. 나처럼 전투적이지는 않더라도 전체 사육농가의 3분의 1은 미래 투자가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김씨는 말했다.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개고기 합법화' 집회에서 한 농장주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개고기 합법화' 집회에서 한 농장주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한육견협회 회원 25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궁극적 요구는 개 식용 합법화였다. 개 식용 문화를 인정하고 개 사육 농가에도 다른 가축 농가처럼 지원금을 준다면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겨레가 만든 동물전문 매체 <애니멀피플>(애피)이 단독 보도한 전국 25개 재래시장에서 산 개고기의 3분의 2가량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공정치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책임연구자가 과거 동물보호단체의 정책국장이었고,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항생제 검사를 정부 기관에 의뢰했지만, 오히려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 다양하지 않아 대학 연구소를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그렇다면 우리 협회 고문인 안용근 교수가 있는 충청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육 농가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젖소 50마리, 일반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만5천마리 등 세금을 내는 최소 가축 수 기준이 있지만, 개는 농가부업 소득 범위 규정에서 빠져 있다. 또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소득세과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이사는 “사육 농가도 사회 통념상의 기준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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