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구조견 보호소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무분별한 안락사와 횡령 의혹 등의 원인으로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감독 부재가 지적됐다.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이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펴낸 ‘이슈와 논점’의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번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사태는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의 미비, 정부의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지자체가 시설이나 동물을 지정한 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형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설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영 및 위탁형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시설 기준과 안락사 기준 등의 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다. 보호동물의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대상의 선정도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설동물보호시설 운영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는 “사설동물보호소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동물보호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센터 내 유기동물에게 법정 보호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양 및 보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규모를 늘리거나 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 부담도 줄 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설동물보호시설은 규모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돼 있지 않다. 대부분 1인이 운영하고 있고, 운영자 성향에 따라 자칫 ‘애니멀 호더’(동물을 집착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로 전락해 대규모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가적인 해법으로 ‘반려동물세’ 부과 방안도 제시했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8일 “유기동물 보호조치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경우, 반려인들이 실제 이러한 세금을 내고 있다. 지자체가 환경부담금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 그 재원으로 동물복지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유기동물뿐 아니라 반려인들도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