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댕댕트립,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국내선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를 넘지 않으면 기내에 함께 탈 수 있다. 픽사베이, 클립아트코리아
7kg, ‘여객’과 ‘화물’의 갈림길 대부분의 항공사는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를 넘지 않으면 기내에 함께 탈 수 있다. 중소형 케이지는 1kg에서 대형 케이지는 6kg이 넘는 제품도 있으므로 무게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생후 8주 이상, 7kg 이하(케이지 무게 포함)의 1마리만(새의 경우 1쌍 가능)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은 32kg 이하, 2마리까지 허용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생후 16주 이상, 7kg 이하(케이지 무게 포함)의 1마리만(새의 경우 1쌍 가능)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은 45kg 이하, 2마리까지 허용된다. 반려동물 요금은 두 항공사 모두 2만원(7kg 이하), 3만원(8~32kg), 6만원(33~45kg)으로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는 애완동물 운송서약서의 일부.
‘단두종’ 개·고양이는 더 엄격 반려동물 동반 시 도착지, 기종별로 반려동물 반입 가능 수가 제한돼 예약센터로 반려동물 탑승에 대한 확약 전화를 해야 한다.(영업일 기준 24시간 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실상 반려동물 반입 가능 수가 초과 되면 탑승이 불가한 선착순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수화물 운송 등 모든 경우 사전 확약이 필요하며 기내 반입일 경우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시추, 보스턴 테리어, 불도그, 페키니즈, 치와와 같은 개나 페르시안, 히말라얀, 엑죠틱 고양이와 같이 코가 납작하게 눌려있는 ‘단두종’ 반려동물의 위탁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7kg 이하 단두종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수화물칸과 기내는 온도 등 상황이 다르므로 허용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까지 혹서기(7월~9월)에만 단두종 운송을 제한했는데, 타 종견에 비해 열 노출에 취약하고 관련 사례들도 있어서 2019년 7월부터 연중 불가한 정책으로 개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김휘율 교수는 “단두종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고온 환경에서 호흡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의 경우 땀의 증발로 열을 방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호흡을 통해 체온을 통제한다. 단두종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좁아 단두종증후군 증상이 많은데, 체온이 높아지면 호흡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_______
철도, 버스는 케이지만 있으면 가능 케이지를 이용하고 펫티켓만 지켜준다면 반려동물과 철도나 지하철, 버스(고속버스, 시내·외 버스)는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반려동물 및 케이지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대형견일 경우 객차 사이 짐칸에 넣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승객의 이용에 불편을 줄 만큼 크게 짖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무원, 역무원, 사법 경찰 등 관계자들이 판단해 하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반려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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