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동물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운영자를 대전 유성경찰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반려동물을 다룬 콘텐츠가 폭증하고 있다. 스타 수의사가 ‘문제견’ ‘문제묘’를 교정하는 동물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상한가이고, 개와 고양이의 구조, 사육 이야기를 올려 기부를 받는 유튜버들도 생겼다.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 ‘갑수목장’이 거짓 방송과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이면서, 동물 콘텐츠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충남대, 동물학대 의혹 유튜버 ‘갑수목장’ 진상조사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4일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3%가 동물 관련 영상 콘텐츠가 많아졌다고 했으며, 동물학대 영상을 봤다는 응답자는 70%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는 이 단체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시민 205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동물 관련 영상 콘텐츠가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주면서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동물 관련 콘텐츠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말에 ‘동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준다’(61%), ‘귀엽고 즐거운 영상으로 사람의 스트레스가 감소된다’(56%)고 봤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동물이 소품처럼 이용되는 모습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72%), ‘동물의 희귀성, 유행하는 품종 등을 구매하게 만든다’(56%)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70%가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의 개인 방송 채널(49%)과 소셜미디어(47%)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접했으며, ‘인터넷 이용 중 우연히 보게 되거나’(58%), ‘이슈가 되어 찾아봤다’(49%)고 답변했다.
동물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거짓 이야기로 기부를 받으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촬영을 위해 밥을 굶기거나 고통을 가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유튜브 등에서 나타나는 동물학대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김명혜 활동가는 24일 “유튜브 동물 섹션 상위 300개 채널 가운데 국내 채널이 15개에 이른다.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통해 동물학대 요소, 댓글 경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