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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양이 분양 실체…토막난 새끼 사체 옆 병든 어미

등록 2021-03-24 11:05수정 2021-03-24 16:01

[애니멀피플]
주택가 지하방에서 품종묘 불법 번식 적발
비구협, 새끼 10마리 등 모두 45마리 구조
23일 광주광역시 주택가 한 지하방에서 무허가 번식장을 운영하던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23일 광주광역시 주택가 한 지하방에서 무허가 번식장을 운영하던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광주광역시 주택가 지하방에 차려진 무허가 번식장에서 고양이 40여 마리가 구조됐다. 구조 당시 좁은 임시 철창에서 갇혀 있던 고양이들은 주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품종묘들로 허피스, 피부염 등을 앓고 있었다. 병든 어미 고양이 옆에는 토막난 채 방치된 새끼 고양이의 사체도 발견됐다.

23일 광주시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무허가로 고양이를 번식해 온라인으로 판매해온 번식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번식업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번식장 고양이 45마리는 격리조치 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적발 현장에는 광주시 담당자, 경찰, 비구협이 동행했다. 고양이 불법 번식장은 강아지와 달리, 동물 울음소리를 외부에서 알아채기 힘들어 보통은 적발이 어려운 곳이다. 이번 무허가 사육장도 제보를 통해 비로소 열악한 실태가 드러났다.

고양이들은 비위생적인 사육장 안에서 생활하며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고, 한 사육장 안에서는 토막난 새끼의 사체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고양이들은 비위생적인 사육장 안에서 생활하며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고, 한 사육장 안에서는 토막난 새끼의 사체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현장에서는 10마리 새끼 이외에도 곧 출산을 앞둔 어미 고양이 1마리 등 총 45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비구협이 제공한 영상을 보면, 간이 철망으로 만든 사육장 안에는 대여섯 마리의 고양이들이 갇혀 있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눈병,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몹시 말라보이는 고양이도 눈에 띄었다. 그동안 급여가 제대로 안됐는지 한 그릇에 대여섯 마리의 고양이가 몰려 머리를 박고 사료를 먹는 모습이 촬영됐다.

사육장 위생상태도 심각했다. 고양이 화장실은 배설물로 가득차 있었고, 밥 그릇과 물 그릇은 빈 상태로 먼지가 쌓여 있었다. 특히 발이 토막난 어린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어미 고양이와 한 사육장에 남아있는 현장도 포착됐다.

비구협은 “제보자는 갓 출산하고 수유 중인 어미 고양이 케이지에 연이은 번식을 위해 수컷 고양이들을 같이 두면서 새끼 고양이가 희생됐다고 증언했다”며 “번식업자가 출산 후 휴식도 주지 않은 채 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불법 판매업자가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분양글.
불법 판매업자가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분양글.
사육 중인 고양이들은 대부분 랙돌, 러시안 블루, 샴, 스코티쉬폴드 등 고가의 품종묘들이었다. 이 업자는 이 고양이들을 번식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가정 분양’ 등 으로 소개해 판매해 왔다. 온라인 분양글에는 동물판매업 허가 번호를 기재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자였다.

광주시 북구청은 “판매 허가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 같다. 이 업장과 관련한 생산업, 판매업 허가를 조회해 봤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제 33조와 34조는 동물판매업과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간이 철망으로 만든 사육장에는 새끼 10마리를 포함한 품종묘 45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간이 철망으로 만든 사육장에는 새끼 10마리를 포함한 품종묘 45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동물단체는 온라인 동물판매을 규제할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구협 유영재 대표는 “무허가 동물 판매 처벌이 강하지 않다 보니, 벌금을 내면서도 같은 불법을 반복하는 업자들이 많다. 특히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어플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보니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불법이 판을 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 뿐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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