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살아있는 어류를 바닥에 내던져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가 불기소 처분됐다. 미래 수산 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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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양식어류협회 관계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동물권단체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조속히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10일 집회 도중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ㄱ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살아있는
방어, 참돔을 바닥에 던져 질식사 시키는 집회를 벌였다. 협회는 당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이 국내 어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본산 활어는 바닥에 내던지고, 국내산 활어들은 산채로 비닐에 묶어 행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을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게 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협회 관계자 ㄱ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이 2020년 12월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집회 도구로 학대한 경남어류양식협회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물해방물결제공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3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판례 및 유사사건 등을 검토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남부지검은 “식용 목적으로 관리 사육되던 어류라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는 법의 적용 대상에 어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는 물고기들이 식용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됐던 점을 지적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물살이(어류)의 용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행위 자체로 봐야 한다. 당시 양식어류협회는 식용 목적이 아닌 퍼포먼스 도구로 어류를 사용했다. 행위적 정황을 보면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어류의 동물보호법 적용 등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어웨어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식 어류가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용도의 구분 없이 어류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또한 2008년부터 양식 어류도 농장동물로 보고 운송, 도살, 기절, 살처분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간한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어류도 다른 농장동물과 마찬가지로 운송과 도살에 대한 기준이 필요(81.5%)하며 식용 어류도 향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65.4%)고 답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