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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충남 당진의 한 사육곰 농장에서 곰이 탈출해 사살된 가운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육곰 산업 종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진시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송악읍 석포리의 농장에서 2001년 태어난 사육곰 한 마리가 철창을 빠져나왔다. 곰이 탈출했다는 농장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당일 저녁 8시50분께 뜬장 아래 숨어있는 곰을 사살했다. 날이 어둡고 곰이 흥분한 상태여서 사살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곰은 20여년간 갇혀 있던 철창을 벗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죽음을 맞은 것이다. 이 농장은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탈출 사고가 벌어졌던 곳으로, 현재는 곰 90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자유연대’는 19일 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울산 울주군 곰 탈출사고 1년 만에 또다시 비극이 반복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곰 사육 산업이 유지되는 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곰의 탈출과 사살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IMAGE2%%]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돼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과 그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 금지 △국가가 곰 보호시설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 △곰 사육을 포기한 사육 농가의 업종 변경과 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다. 곰 탈출 사고는 해당 농장뿐 아니라 경기 여주, 용인, 울산 울주 등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주군에서 60대 부부가 탈출한 곰에게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사육곰 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도 이미 2020년 1월 사육곰협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발표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사육곰 산업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사살이 꼭 필요했냐는 말은 뒤늦은 질문이다. 마취총을 쏘더라도 마취가 되는 시간 동안 사람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곰과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육곰 산업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농장에서 길러 웅담을 채취하는 일이 현재까지 합법이라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국회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사육곰 산업 종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