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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농장동물

가축전염병 신고 늦게하면 보상금 40% 삭감

등록 2018-04-24 12:57수정 2018-04-24 14:20

[애니멀피플] 가축전염병 예방법 내달 1일부터 시행
방역 업무 미이행, 빈발 감염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하는 등 패널티 강화
대형 농가에 ‘방역관리책임자’ 배치하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권한 넓혀
지난 11월20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오리 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20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오리 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자율 관리와 초동조치 강화를 뼈대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가가 방역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기본적인 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5% 깎는 것을 신설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도 도입한다. 살처분 명령을 지연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5% 감액에서 앞으로는 10~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이 빈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강화한다. 기존 2년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할 경우 횟수당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했으나 재발 기간을 5년 이내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 법안은 농가 차원의 자율 관리와 전염병 확산 금지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10만 마리 이상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는 ‘방역관리책임자’가 배치된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안전성과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염병 감염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검사할 경우 전염 확산이 우려되는 점,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할 경우 시료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음달 1일부터 배치되는 방역 관리책임자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는다.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기존에는 가축 소유자, 신고 대상 가축을 진단한 수의사,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만 신고 대상 가축을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연구 기관의 연구책임자도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됐다.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구역에서는 지자체장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육 제한 명령으로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보상 가능하다. 하지만 사육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돼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가축 및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됐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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