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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농장동물

9월부터 산란계 케이지 1.5배 넓어진다

등록 2018-07-09 12:07수정 2018-07-09 13:37

[애니멀피플]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안 9월 시행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0.075㎡로
배터리 케이지 안에 있는 닭들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밀집사육은 AI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배터리 케이지 안에 있는 닭들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밀집사육은 AI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및 종계의 적정 사육 면적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상출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 등이 반영됐다.

우선 AI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밀집사육을 개선하기 위한 산란계 및 종계 케이지의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 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9월1일부터 이 기준이 바로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농장의 경우 7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늘려야 한다.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 설치, 케이지의 3~5단 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런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의 구분, 종계장과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사료·분뇨 출입구 구분 및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및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CCTV 설치 등 방역 기준도 강화했다. 조류 외의 농가에도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기존 축산법은 가축사육법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그간 AI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 보완돼 AI의 예방과 방역 관리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가축 농가 전체의 기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가 차츰 금지되는 추세가 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당장 실천하지 못한다면 산란계 케이지 적정면적 기준이 높아진 것이 AI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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