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비전문가용 실험 동물 복지 교육 자료를 펴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이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비전문가를 위한 실험동물 복지 교육 자료를 내고, 강의를 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하는 모든 기관은 동물실험이 적절하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는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외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외부위원들은 비영리 동물보호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비전문가로, 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외부위원들은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 교육으로 수료증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긴 하지만, 연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약어, 실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생략, 무수한 전문 용어들로 벽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비전문가 외부위원이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자료집을 만들었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와 이태준 활동가가 자료를 선정하고 번역했으며, 법, 복지, 수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 실험 전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중요도에 따라 선후를 나눌 수 없다. 과학을 모르면 윤리적 평가가 어려우며 윤리적 관점과 고민없이 과학적 성과만 추구한다면 불필요한 실험의 반복으로 많은 동물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썼다.
이 자료집은 비정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동물을 위한 행동은 오늘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서울NPO지원센터에서 ‘3R의 실현과 시민의 역할-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연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