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의 ‘경남어류양식협회 활어 시위’ 동물보호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동물해방물결 제공
“세상에 본질적으로 식용인 동물은 없다. 검찰이 식용 어류라고 주장하는 방어, 참돔은 출신을 따지자면 바다에 있어야 할 야생동물이다.”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활어 시위’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이날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집회 도중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으로 던지는 시위를 벌인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집회에서 던져진 일본산 수입 방어와 참돔이 ‘식용 목적의 어류’라 현행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방어나 참돔이라는 종이 식용으로 길러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종 차별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했다”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의 ‘경남어류양식협회 활어 시위’ 동물보호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동물해방물결 제공
사건을 고발한 김도희 변호사는 “우리 동물보호법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제외한 것은 식용에서 벌어지는 필연적 학대 행위는 벌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거치며 식용이라면 언제든지 어떠한 학대를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뒤엔 방어, 참돔 가면을 쓴 활동가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며 집회 당시 죽어간 어류들을 고통을 재현했다. 집회에 참가한 10여 명의 시민들은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 ‘어류 동물 학대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검찰 판단을 비판했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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