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한마리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한 개농장 우리 안에 갇힌 채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 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개농장 개들로 실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앞으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 여부, 사용한 동물의 사체 처리 내역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카라는 서울대 수의과대 실험에 개농장 개들이 사용됐다는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의혹 제기와 ‘애니멀피플’ 등 언론 보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식용 개농장 개들로 실험한 서울대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9330)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개농장 개들이 사용된 실험의 연구 목적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 여부, 현재 실험견의 사육환경, 실험이 종료된 후 안락사 방법과 사용 약제 내역, 개체별 사체 처리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수신자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우희종 수의과대 학장, 해당 실험실로 지목받은 이병천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이다.
카라는 질의서에서 “공개된 내용은 서울대가 관계 법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비윤리적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해왔음을 시사한다”며 “만약 서울대가 개농장 개들을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농장 개들의 탄생과 사육 그리고 실험실로 공급되기까지 개입된 동물학대에 동의하고 생명을 ‘성과 생산’을 위한 ‘도구’로 여긴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가) 홍보해 온 연구 성과가 비윤리적 생명 남용의 결과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덧붙였다.
현행 실험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단체는 권고 수준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 수의대 85-1동 인근에서 식용견으로 보이는 개들이 실험동물로 공급되는 장면을 목격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카라는 “우리나라의 개 복제 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이는 실험자들이 개를 복제하기 위한 대리모견, 난자를 쉽게 얻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복제실험에는 많은 실험동물들의 고통이 따르게 되므로 실험의 분명한 목적과 그 방법에서의 고도의 정당함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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