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환경권 개헌을 논의한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의 법과 사회는 비인간동물의 착취를 정당화한다. 동물의 학대와 고통이 무시된다. 과학적으로 자의식이 있다고 밝혀진 동물의 권리부터 보호해야 한다."(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권을 담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내년 6월 개헌 논의를 앞둔 새 헌법은 동물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되, 구체적으로 국가의 동물보호·생명존중 의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천명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법률센터 소장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 조항 제 10조, 경제조항 119·120·122조의 개정을 통해 헌법에 생명존중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헌법 제 10조에 “모든 생명 존재는 존중되고 함부로 부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고통과 대우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동물의 이익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 2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모든 생명존재가 존중이 된다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예방대책으로 시행되는 농장동물 대량 살처분 관행이 재검토 될 것이라 기대했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아주 최근까지도 인간들은 닭이 공감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돼지가 거울 이미지를 이용해 먹이를 찾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도 몰랐다”며 동물을 비인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한다고 해도 결코 이르지 않다”며 헌법 제 10조에 국가가 동물의 이익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것, 헌법 전문에 생명존중을 선언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생명체 존중과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염청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이 적고,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논의에서도 핵심의제로 떠오르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염 사무총장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돌발적 변수로 환경권이 누락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며 개정된 헌법에 ‘생명 존중’ ‘미래세대 배려’ ‘모든 생명체 존중과 법적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슬 교육연수생
sb02208@naver.com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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