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동물경찰’의 활약이 가능해진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 개와 고양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동물경찰’ 현실화가 가까워졌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관리법)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안을 포함해 대안반영폐기된 것이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검사의 지휘 하에 직접 수사, 체포, 영장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구 공무원 가운데 동물보호법 제 40조에 의해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이 가능해진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 개정을 넘어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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