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동물보호 정책 수립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헌법 차원에서 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 동물권의 급 진전이 예상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새 헌법이 통과되면 ‘동물보호’ 정책 수립 조항이 신설된다.
20일 청와대는 개헌안 일부를 발표하고,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차원에서 생명권을 명시했다. 조항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확정적이다.
헌법이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안의 변화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인간과 물건만 규정하고 있어 동물은 물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존재로 규정된다. 하지만 발의된 새 헌법에 따라 인간, 동물, 물건을 따로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기존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개헌이 되면 동물 보호가 국가의 책무가 되면서 세부적인 법안들도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권 개헌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동물보호 정책 수립의 의미는 사법적으로 동물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와 다름없다. 인도가 우리보다 앞서 헌법에 동물을 명시했지만 이보다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그동안 ‘강아지 공장’, ‘동물 대량 살처분’ 등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헌법이 발의된 대로 개정될 경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 앞서 동물 보호를 헌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스위스, 독일, 에콰도르 등이 있다. 스위스는 헌법에 모든 동물을 위한 생명 존엄성을 명시했고, 독일 또한 헌법에 동물 보호 조항을 만들었다. 에콰도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 전체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