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를 한 경우 현행 2배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 학대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2일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학대의 범위 또한 넓어진다.
바뀐 법안에서는 △유실 및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했다.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고, 한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해당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박이나 경품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및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반려동물 관련 준수사항 위반시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시민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고 포상금제인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동물 유기,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비 등에 대해서 과태료가 일제히 상향된다. 동물 유기시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행되고, 동물 미등록시에는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현행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의 경우 입마개도 함께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신규 시설의 경우 '뜬장' 설치가 금지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 또한 8개월로 규정하고,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판매업과 수입업의 경우 50마리당(기존 100마리)당 1명으로 강화했다.
한편 반려견 브리더와 고양이 캐터리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카페 등을 비롯 신규 서비스업 4종을 신설하고 각각의 시설과 인력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한 것은 반기지만 동물 생산업, 동물카페 등은 법으로 못하게 하는 방침이었으면 좋았을텐데 현실 문제를 고려한 것 같다. 불법 업자들을 솎아내고 합법 업자들을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진입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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