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의 도살 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 △현행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동물을 도살하거나 도살 처분할 수 있게 되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동물을 죽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경우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게 된다.
표 의원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 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입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 도살·식용 가공·유통 금지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그동안 무법지대처럼 군림해왔던 개 도살 행위를 명백히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를 포괄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학대금지조항의 기본 구도를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케어, 나비야사랑해 등 10개 시민단체는 ‘개 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반기며 21일 오후 1시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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