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에 머무는 한 개가 철장 밖을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이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농장 인증 △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로 지난해 대비 14.3% 늘었다. 2015년 8만2천여마리에서 2016년 8만9천여마리, 지난해는 10만마리를 넘기면서 매해 증가세를 보인다. 동물 종류별로는 개 7만4천3백여마리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고양이 2만7천1백 마리, 기타 1200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형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이 많아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개수도 늘었다. 2017년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소로 전년 대비 12개소 증가했다. 최근 동물보호센터의 경향은 광역화, 대형화 및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과 시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차체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또한 155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0억7천만원 증가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동물 수는 총 117만6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처음 10만 마리를 넘긴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형태를 살펴보면 소유주 인도와 안락사 비율은 줄었고, 분양 비율은 늘었다. 그래픽 김경숙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동물등록제’에 참여한 개체 수는 지난해 10만4천여마리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누적된 등록 반려견 수는 약 117만6천마리다.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사후 확인이 어려워 현재 등록 동물 수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재 반려견만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동물등록제는 고양이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판매업체는 증가했다. 동물판매업체는 전년(3778개) 대비 5.6% 증가한 3991곳으로 파악됐다. 판매 동물은 개(60%), 햄스터(27.6%), 고양이(8.3%) 순이다. 동물생산업체는 100곳 이상 늘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6년 동물생산업체는 382곳, 종사자 573명으로 파악됐는데, 2017년의 경우 545곳, 종사자 788명으로 밝혀졌다. 업체 수 증가에 비례해 생산 동물 개체 수도 증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험동물은 약 308만2천마리가 사용돼 지난해 대비 약 20만3천 마리 증가했다.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관련 기사
‘308만 마리의 비명…동물실험 매년 증가 추세’) 가장 많이 사용된 동물은 설치류가 91.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어류, 조류, 토끼, 기타 포유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1개 농가를 신규 인증해 총 145개 농사를 인증했다. 이로 인해 산란계 95농가, 양돈 12농가, 육계 30농가, 젖소 8농가가 동물복지 농장으로 참여하게 됐다.
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유기·유실 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가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