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의 뜬장에 갇혀 있는 개가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김성광 기자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과 관련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를 가축에서 빼자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PNR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에는 개 식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각 부처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 동물 보호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카라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법문상 미비점으로 인행 개 식용 산업의 개 도살을 적극적인 처벌로 제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컸다”며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 식용 종식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고 밝혔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으로’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하므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다음 링크(
토론회 참가 신청)에 직접 입력하거나 카라(02-3482-0999)에 문의하면 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