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의 뜬장에 갇혀 있는 개가 밖을 바라보고 있다. 김성광 기자
개 식용 관련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축산법 개정 찬성을 요지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과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에 개 식용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이 있어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비서관은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개고기를 먹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으나(한국리서치) 2018년 한 동물단체 조사 결과 18.5%만 개 식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개 식용이 보편적인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물복지 관련 국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두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와대 답변이) 개 식용 문제에 있어서만큼 항상 ‘사회적 합의’ 뒤에 숨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라며 “개 식용 종식을 향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또한 법 개정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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